하트군 (켄터키주)塔夫脱哈特莱法案: [명사] 태프트 하틀리법(Taft Hartley Act). [1947년 6월 6일 미국의 태프트와 하틀리가 제기한 노사관계법안.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합 운동을 제한하는 것임]哈特县 (乔治亚州): 하트군 (조지아주)哈特区: 하트구哈特姆: 하텀哈特利县 (德克萨斯州): 하틀리군